2018년04월07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률: 91%)
문제 해설
[추가 설명]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나 건축자재 등은 재화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