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8년04월07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률: 91%)

문제 해설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부동산이 재화가 아닌 부동산 자체가 세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가 설명]
부동산은 재화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나 건축자재 등은 재화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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